세무조사

세무조사 업무보수표

1.세무서 세무조사

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, 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 등

구분 일반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비고
착수금 10,000,000 30,000,000 최소 수수료
중도금 10,000,000 20,000,000 협의 조정
잔금 성공보수 성공보수 협의조정

-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 보수규정을 적용합니다.

2.지방국세청 조사국 세무조사

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, 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 등

구분 일반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비고
착수금 30,000,000 50,000,000 최소 수수료
중도금 10,000,000 20,000,000 협의 조정
잔금 성공보수 성공보수 협의조정

-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 보수규정을 적용합니다.

3.기타 조사과 업무

조사과 업무 조사수수료
① 차명계좌 해명안내문 일반세무조사 착수금의 20% ~ 100%
② 거래처 해명안내문
③ 거래처 현장확인
④ 기타 조사과 업무

-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는 조정 가능합니다.

조세불복 업무보수표

1.조세불복청구 대리 수수료

경정청구, 과세전적부심사청구,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

청구 세액 기본수수료 성공보수
(취소, 경감세액)
0 2억원 미만 100만원 취소, 경감세액 × 15%
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0만원 3,000만원 + (2억초과 × 10%)
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0만원 6,000만원 + (5억초과 × 8%)
10억원 이상 - 500만원 1억원 + (10억초과 × 6%)

- 기본수수료는 취소 또는 경감되는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- 조세불복 상담만 하실 경우 유료상담 비용이 발생합니다.
- 상담수수료는 조세불복계약이 체결되면 기본수수료에서 차감시켜 드립니다.
- 성공보수는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증가 감소 조정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