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조사
세무조사 업무보수표
1.세무서 세무조사
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, 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 등
| 구분 | 일반세무조사 | 조세범칙조사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착수금 | 10,000,000 | 30,000,000 | 최소 수수료 |
| 중도금 | 10,000,000 | 20,000,000 | 협의 조정 |
| 잔금 | 성공보수 | 성공보수 | 협의조정 |
-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 보수규정을 적용합니다.
2.지방국세청 조사국 세무조사
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, 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 등
| 구분 | 일반세무조사 | 조세범칙조사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착수금 | 30,000,000 | 50,000,000 | 최소 수수료 |
| 중도금 | 10,000,000 | 20,000,000 | 협의 조정 |
| 잔금 | 성공보수 | 성공보수 | 협의조정 |
-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 보수규정을 적용합니다.
3.기타 조사과 업무
| 조사과 업무 | 조사수수료 |
|---|---|
| ① 차명계좌 해명안내문 | 일반세무조사 착수금의 20% ~ 100% |
| ② 거래처 해명안내문 | |
| ③ 거래처 현장확인 | |
| ④ 기타 조사과 업무 |
-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는 조정 가능합니다.
조세불복 업무보수표
1.조세불복청구 대리 수수료
경정청구, 과세전적부심사청구,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
| 청구 세액 | 기본수수료 | 성공보수 (취소, 경감세액) |
|
|---|---|---|---|
| 0 | 2억원 미만 | 100만원 | 취소, 경감세액 × 15% |
| 2억원 이상 | 5억원 미만 | 200만원 | 3,000만원 + (2억초과 × 10%) |
| 5억원 이상 | 10억원 미만 | 300만원 | 6,000만원 + (5억초과 × 8%) |
| 10억원 이상 | - | 500만원 | 1억원 + (10억초과 × 6%) |
- 기본수수료는 취소 또는 경감되는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- 조세불복 상담만 하실 경우 유료상담 비용이 발생합니다.
- 상담수수료는 조세불복계약이 체결되면 기본수수료에서 차감시켜 드립니다.
- 성공보수는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증가 감소 조정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