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 의원 한의원

병원 의원 한의원 업무보수표

윤창인 공인회계사 다율회계법인

매출액 월 기장료
(매월 청구)
결산조정료
(1년 1회 청구)
부가세포함 부가세포함
0 ∼ 1억 미만 120,000 1,500,000원
1억 이상 ∼ 2억 미만 120,000 1,500,000원 + (1억초과 × 300/100,000)
2억 이상 ∼ 3억 미만 130,000 1,800,000원 + (2억초과 × 280/100,000)
3억 이상 ∼ 3.5억 미만 140,000 2,080,000원 + (3억초과 × 250/100,000)
3.5억 이상 ∼ 5억 미만 150,000 2,205,000원 + (3.5억초과 × 200/100,000)
5억 이상 ∼ 6억 미만 165,000 2,305,000원 + (5억초과 × 190/100,000)
6억 이상 ~ 7억 미만 180,000 2,495,000원 + (6억초과 × 180/100,000)
7억 이상 ~ 8억 미만 195,000 2,675,000원 + (7억초과 × 170/100,000)
8억 이상 ~ 9억 미만 210,000 2,845,000원 + (8억초과 × 160/100,000)
9억 이상 ~ 10억 미만 225,000 3,005,000원 + (9억초과 × 150/100,000)
10억 이상 ∼ 11억 미만 240,000 3,155,000원 + (10억초과 × 140/100,000)
11억 이상 ~ 12억 미만 260,000 3,295,000원 + (11억초과 × 130/100,000)
12억 이상 ~ 13억 미만 280,000 3,425,000원 + (12억초과 × 125/100,000)
13억 이상 ~ 14억 미만 300,000 3,550,000원 + (13억초과 × 120/100,000)
14억 이상 ~ 15억 미만 320,000 3,670,000원 + (14억초과 × 110/100,000)
15억 이상 ~ 16억 미만 350,000 3,780,000원 + (15억초과 × 105/100,000)
16억 이상 ~ 1억당 2만원 추가 3,885,000원 + (16억초과 × 100/100,000)

① 월 기장료는 매년 7월 1일, 1년 단위로 조정됩니다(기준: 직전년도 매출액).
② 공제ㆍ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결산조정료에 공제ㆍ감면세액의 10%를 가산합니다.
③ 세금계산서 발행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며,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는 대행해 드리지 않습니다.
④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200만원이 별도 부과됩니다.
⑤ 공동사업자의 경우 1명 추가당 각 50%가 가산됩니다(예: 공동사업자 3명, 매출 15억)
결산조정료 1명: 3,780,000(결산조정료) + 2,000,000(성실신고확인비용) = 5,780,000원
1명: 1,890,000(결산조정료) + 2,000,000(성실신고확인비용) = 3,890,000원
1명: 1,890,000(결산조정료) + 2,000,000(성실신고확인비용) = 3,890,000원
합계 13,560,000원
⑥ 관할세무서의 사후검증 또는 세무조사 업무는 별도 계약에 의해 진행됩니다.
⑦ 성형외과 등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수수료 별도 있습니다.